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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정부 정책 소개

사회 이슈 정리

by 앙뇽 2023. 11. 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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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 9억원 상향, 1세대 1주택자는 11억 ->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2.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폐지

 

    * 기본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 -> 5.0% 조정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4.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23년 1분기 한정)

 

5.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6.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7.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하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 (23년 4월부터)

 

세금

1.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5천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 상승

 

2. 증권거래세율 0.23% -> 0.20% 조정

 

3.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5% -> 24% 조정

 

사회

1.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

 

2.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 만 나이 통일 (23년 6월 28일부터)

 

3.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

 

4.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37% -> 25% 축소 (23년 4월 30일까지)

 

    *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 유지

 

5.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 해임

 

6.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23년 10월 4일부터)

 

자녀

1.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 부모급여 지급 (23년 1월 1일부터)

 

2.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 -> 80만원 상향

 

3.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300만원 -> 330만원 상향

 

4.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원 -> 162만원 상향

 

교육

1. 대학 진학 시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원 입학금 제도 제외)

 

2. 학점은행을 이용한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 가능

 

군대

1. 병사 월급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 내일준비적금 30만원

 

2.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8만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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