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정부 정책 소개
부동산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공시가 6억 -> 9억원 상향, 1세대 1주택자는 11억 -> 12억까지 조정 비과세 혜택 2.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중과 폐지 * 기본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1.2~6.0%)이 아닌 일반세율0.5~2.7%) 과세 *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0% -> 5.0% 조정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4.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가능(23년 1분기 한정) 5.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이하 청약은 4월부터 추첨제 신설 6.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
사회 이슈 정리
2023. 11. 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