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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시작한 스마트스토어가 잘 되지 않아 준비해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면 많이 속상하죠.

 

온라인 판매도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폐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스마트스토어 폐업 및 사업정리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 후, '이것' 신고 꼭 해주세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준비물 : 공인인증서)

 

방법1.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폐업 신고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도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 폐업 신고서 대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도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답니다!

 

방법2. (인터넷 홈택스)

만약 홈텍스 가입자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 폐업신고 할 사업자등록 번호 선택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 기재하면 신청 완료)

 

폐업신고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꿀팁! : 폐업신고 시 '통합신고'를 체크하면 면허,허가 기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숙박업, 약국 등... /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126 국세상담 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 잊지 말아야 할 세금 신고 TOP4

1.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납부 (폐업 후 바로 해야 하는 것!)

 

폐업을 한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기 신고납부대상
상반기(1월~6월) 중 폐업한 경우 1월 1일~폐업일까지 사업실적
하반기(7월~12월) 중 폐업한 경우 7월 1일~폐업일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폐업확정 (폐업신고일 기준 다

여러모로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신규 사업준비를 위해 폐업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후 다음달 25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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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남은 재고나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에 잔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삼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사람에게 사업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폐업신고 하실 때, 꼭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폐업 후 다음 연도에 해야 하는 것!)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므로 폐업여부와 관계 없이도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5월1일~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한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2021년도에 폐업했다면, 2022년) 5월 중에는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폐업한 사업자의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없다면 페업한 사업장의 소득만 신고하면 되죠!)

 

 

종합소득세 - 세율과 세금 계산법

먼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성향이 다릅니다. 구분 근로자 (근로소득 only) 연말정산 (매년 1월~2월) 개인사업 (자영업자 only)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근로자 + 개인사업 (투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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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여부 알리기

 

폐업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은 자동으로 공유된다고 하는데, 폐업여부는 직접해야...합니다... 왜.... ㅠㅠ)

 

참고!!!


만약 직장이 있으시면 (사업장가입자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전산상 자동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폐업사실이 공유된다고 합니다.

 

(시간내서 직접 방문 했더니... 창구에서 별도로 제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ㅎㅎ)

 

4. 직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나 직원 등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금액의 0.5%
(제출기한 초과 후 3개월 내 제출시 0.2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 지난 후 3개월 내 제출시 0.5%)
일용직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은 꼭 미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인 점! 잊지마세요!

 

폐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

 

스마트스토어를 포함한 개인 사업을 그만둘 때에는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고난 후에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 의무가 계속 되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면허나 허가증(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허가증 - 허가기관 : 구청)을 받고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하면서 면허,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즉,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세금 및 보험료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위해 제 때 폐업신고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의 끝은 새로운 시작!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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