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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성향이 다릅니다.

 

구분
근로자
(근로소득 only)
연말정산 (매년 1월~2월)
개인사업
(자영업자 only)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근로자
+ 개인사업 (투잡)
연말정산 (매년 1월~2월)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는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매년 1월이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하면 끝나지만, 종합소득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저는 매년 5월에 애드센스, 원고료 등을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한번 따라볼까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6~45%) -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아~주 심플하죠 ㅎㅎ

 

물론 여기서, 가산세 및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하게 되는데 아래 표를 보시죠!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3. 연금보험료공제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5.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6. 조특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X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1.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2. 기장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재해손실세액공제

5. 배당세액공제

6. 근로소득세액공제

7. 전자신고세액공제

8.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2.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 납부지연 가산세

4. 증빙불비 가산세

5. 무기장 가산세 등
 - 기 납부세액 1. 중간예납세액

2. 수시부과세액

3. 원천징수세액 등
 = 차감징수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자~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그럼 상세한 부분 하나하나 씩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최대 72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X 15%
[최대 58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X 24%
[최대 1,590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최대 3,760만원]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38% 3,760만원 + 15,000만원 초과금액 X 38%
[최대 9,460만원]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40% 9,460만원 + 30,000만원 초과금액 X 40%
[최대 17,460만원]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42% 17,460만원 + 50,000만원 초과금액 X 42%
[최대 38,460만원]
100,000만원 초과 45% 38,460만원 + 100,000만원 초과금액 X 45%

 

예시 ) 과세표준 60,000만원(6억)인 경우

17,460만원 + (10,000만원 X 42%) = 216,600,000원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에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5억원이 넘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42%)는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를 잘해야하는 이유죠!)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종합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금융소득이라 하며,

연간 수익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개인간 및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말하며,

보험모집인, 직업운동선수, 연예인, 학습지 교사 등도 사업소득자입니다.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한다.
회사 등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받는 소득, 총급여액(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 계산.

만약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수정할 일 없으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근로자 등이 일정기간 불입하고 퇴직, 노후 등으로 받는 금액,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일시적 수입

(예 : 고용관계가 없는 1회성 강사료,

출연료 등 학술, 예술등 창작품의 저작자가 받는 원고료,

인세, 산업재산권의 양도, 사용대가, 장소/물품의 일시적 대여료,

상금, 복권당첨금, 위약배상금 등...)

통상 60%를 비용으로 인정

(일부예외),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가능

 

추가로, 아래는 종합소득이지만 일정액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 이자/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 70세 미만 : 5%

2.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3. 80세 이상 : 3%

4. 종신형 연금보험 : 4%

(종신형 연금은 70세 미만이라도 4%의 연금소득세 적용)

-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 20% 분리과세 선택가능

(3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절세만 똑바르게 해도 높은 제태크 효과가 있죠!

(탈세는 안되도 절세는 합법적인 재태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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