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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절세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2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이고,

 

두번째로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배당소득이죠. 이 두가지 소득 모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매매한 모든 주식에 대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혹시나 그 이익과 손실의 합산액이 마이너스라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한국에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국내 주식에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해당 종목 지분율 1%이상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20%, 3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25%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 투자자 A씨가 1년 동안 주식 매도를 통해 총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즉 250만원 x 22% = 55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비과세 범위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주식 매매 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소득 신고 시기 및 방법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 12월 동안 보유했던 미국 주식을 팔았다면, 이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2022년 5월에 홈텍스 혹은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합니다.

 

배당소득세

1. 주식 배당소득세란?


주식 배당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하며 받은 배당금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한국 주식중에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 적지만, 미국 주식에는 배당금을 주기적으로 주는 주식이 많습니다.

2. 배당소득세 세율


미국의 주식 배당소득세 세율은 15.4%입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이미 미국 증권사에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징수된 금액으로 보시면됩니다.

 

즉, 미국 국세청에서 배댱소득세를 이미 징수한거죠.

3. 배당소득세 면제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즉,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 곳에 냈다면 다른 쪽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앞서 본것과 같이 배당소득세는 미국에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되지만, 1년 간 배당 소득을 포함한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증권거래세

1. 증권거래세란?


한국에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일차원적으로는 투기적으로 단타 거래하는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적용되는 세금으로 미국에는 없습니다.

2. 증권거래세 세율


주식을 팔 때 총 거래금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팔아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계없이 내야 합니다.

3. 납부 방식


증권거래세는 간접세로 중개자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1. 차익 손실 상계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판 모든 주식에 대해서 차익과 손실을 계산합니다.

 

즉, A주식에서 350만원 차익을 보았더라도, B주식에서 1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1년 중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손실 상태인 주식을 파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것은 미국 주식을 팔면 3일 후에 확정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손실 상태의 주식을 팔기로 했다면 12월 31일 당일보다 최소한 3일 이전에 미리 파는것이 좋습니다.

2. 환율 고려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세금뿐만 아니라 환율도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으로 좋은 수익을 얻고 있더라도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주식에서 손실을 봤는데 환율 덕분에 차익을 얻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환전 수수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거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환율 우대가 중요한데요.

 

환율 우대를 많이 받을수록 환전 수수료를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마다 환전 수수료가 다르기때문에 어떤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투자할지 잘 생각해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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