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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 1주택자나 총 연봉 7000만원 이하

회사원, 알바생 분들은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해요!

 

(이때는 월세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 홈텍스

 

 

월세 연말정산은 총 2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하지만 2가지 방법 모두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국가에서 주는 최고의 특혜) > 월세 소득공제 (그냥 저냥 세금 아끼는 방법)

 

방법 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 매년 내야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과감히 차감해 주는 것


1.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회사 혹은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제출!

2. 세액공제 장점


세액공제의 경우, 내가 내야하는 세금 금액 자체를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공제율이 엄청 높죠!

3. 세액공제 단점


세액공제 신청 조건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정도....

4. 제한사항


1) 1주택자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 아파트 혹은 건물이 있는 사람)는 신청이 안됩니다!


2) 회사 혹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총 급여가 7000만원이 초과되는 고연봉자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방법 2.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 세금이란,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뜻이예요!

 

(즉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세액공제보다는 비교적 공제율이 낮을 수 밖에 없죠....)

1. 소득공제 방법


홈텍스에서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PDF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2. 소득공제 장점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 수천만개가 되어도 신청 가능,
총 급여가 수천억인 초호화 갑부라도 신청가능

3. 소득공제 단점


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낮다는 정도....

4. 제한사항


월세로 살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가능
(소득이 좋은 부자들이 자가보다 월세에서 사는 걸 선호하는 이유죠~)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는 정확히 어떤걸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단어가 조금 헷갈리시죠? 정확히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좀 더 큰 영역에서 세금을 차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1)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낸 총 금액의 10~12%의 금액을 올해 내가 내야할 세금 (세금 계산 완료 상황) 금액에서 차감

 

2) 월세 소득공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중...) 자 여기서 내가 월세로 낸 돈도 일종의 소비활동이잖아! 그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결재를 한 이후 현금영수증을 받는것과 별반 다르지 않네? 그렇다면 내가 낸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해볼까?

 

즉, 쉽게 말해서 내가 낸 월세에 대해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을 소비라고 보고 그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는것과 같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시 준비 자료는?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 입금내역서 or 통장거래내역시 등등)

 

3.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은?

 

매월 지급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본인만 신고 할 수 있는 점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최초 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함께 신청해볼까요?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뒤에,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해주세요!

 

 

2)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입력하기 전,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를 신청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해도 적용이 안될꺼예요^^

 

 

 

3) 이제 주택임차료 신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해주세요!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등등)

 

* 신고서를 작성하실때,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월세 소득공제 준비 서류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내역서 or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하고 등록해 주세요!

 

(주의 : pdf 파일 or 이미지파일 jpg/png/gif/tif/bmp 형식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4.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 완료 후, 익일 9시 이후 현금영수증 처리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임차료신고서 작성과 '등록하기'까지 완료했다면~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신청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리 완료된 거 보이시죠?

(처리 상태를 보면 '처리완료'로 되어있습니다! 단 몇 초만에!)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해 볼 것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잘~ 적용되었는지겠죠?

 

응? 그런데 왠걸... 현금영수증 항목에 적용이 안되어 있어요.... (걱정 No! 적용 안되는게 정상이예요!)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컴퓨터를 끄시고 하룻밤 푹~ 주무세요^^

 

'연말정산간소화' 내 현금영수증 항목에는 다음날 오전 or 다다음날 오전 9시쯤에 적용됩니다!

 

홈텍스가 자동화는 잘 되어있는데,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조금 늦게 적용 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었구요~

 

제가 올려드린 세테크 관련 자료들 꼭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에 꼭 초과해서 낸 세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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