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율과 세금 계산법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그 성향이 다릅니다^^
구분 | |
근로자 (근로소득 only) |
연말정산 (매년 1월~2월) |
개인사업 (자영업자 only)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
근로자 + 개인사업 (투잡) |
연말정산 (매년 1월~2월)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1월~2월에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예시) 월 급여액 200만원 (부양가족 없는 경우, 즉 나혼자 살 때)
작년 1월 ~ 12월 | 금년 2월 |
매월 19,520원 납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19.520원 X 12 = 234,240원) |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 |
34,240원 환급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 선택시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if,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제출 서류 | 제출 대상자 |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부속서류 |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
전(종) 근무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개 이상 회사의 근무자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22년 1월 15일 부터 서비스 가능)
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 출력, 인터넷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직접 입력하여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1.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민원포탈 정부24)
2. 건물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4. 가족관계등록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구분 | 근로자가 할 일 | 회사가 할 일 | |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
[유형 1]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가장 보편적인 방법) |
간소화 자료 출력 | 자료 취합 -> 공제신고서(수동, 전산) -> 지급명세서 작성 |
[유형 2]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 ('종이 없는 연말정산') |
간소화 자료 PDF 내려받기 |
자료 취합 (종이 없는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전산) -> 지급명세서 작성 |
|
[유형 3]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일괄로 제공받은 회사 |
일괄제공 동의 | 일괄제공 내려받기 -> 공제신고서(전산) -> 지급명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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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이용 가능 |
[유형 4]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서류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 |
자료 취합 -> 공제신고서(전산) -> 지급명세서 작성 |
[유형 5]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 세엑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간소화자료 공제 신고서 |
자료 취합 -> 지급명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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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6]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 (공제 증명서류 수집, 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용 절감) |
간소화자료 공제 신고서 |
자료 취합 -> 지급명세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
->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
총 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월급은 적고 자녀가 많은 경우... (불쌍한 경우...) 결론적으로 결정세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받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요^^)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 |
연간 총 급여액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 참고,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총 급여액, 기 납부세액 등은 근로지의 추가 입력 필요)
홈택스 > [조회/발급] > [예상세액 계산하기]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가능
홈택스 > [조회/발급]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손택스(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앱다운)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각종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공제 요건, 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절세주머니]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자~ 그럼 연말정산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총급여 - 소득공제) X 세율 (6~45%) - 세액공제 = 차감징수세액
다소 심플하죠?
물론 여기서, 다양산 소득공제외 세액공제 항목을 등을 정산하게 되는데 아래 표를 보죠!
총급여액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
- 근로 소득공제 | |
= 근로소득금액 | |
- 소득공제 |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4.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5. 조특법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X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5%)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세액감면 | 1.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2. 외국납부 세액공제 3. 근로소득 세액공제 4.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5. 자녀 세액공제 (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 입양) 6. 연금계좌 세액공제 7. 납세조합공제 8.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9. 월세액 세액공제 |
- 기 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 차감징수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 참고, 총 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
# 참고,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대상소득(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
# 참고,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입니다.
자~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상세한 부분 하나씩 알아보죠!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최대 72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X 15% [최대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X 24% [최대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X 35% [최대 3,760만원]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38% | 3,760만원 + 15,000만원 초과금액 X 38% [최대 9,460만원] |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 40% | 9,460만원 + 30,000만원 초과금액 X 40% [최대 17,460만원] |
50,000만원 초과 100,000만원 이하 | 42% | 17,460만원 + 50,000만원 초과금액 X 42% [최대 38,460만원] |
100,000만원 초과 | 45% | 38,460만원 + 100,000만원 초과금액 X 45% [최대 582만원] |
# 참고,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72만원 + (2,800만원 X 15%) = 4,920,000원
구분 | 공제조건 | 참고 | ||||
나이조건 | 소득조건 | 동거 조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본 소득공제 | 본인 | X | X | X | - | - |
배우자 | X | O | X | -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O | X (if, 주거 형편상 별거의 경우 O) |
- | -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O | X | - | -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X |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O | O | O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O | - | |
위탁아동 | - | O | - | - | 6개월 이상 양육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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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득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 |
-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 (20세 이하)가 있는자 | - |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 |
# 참고, 나이조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참고, 소득조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조건 |
인적공제 | 기본 소득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자(본인) : 제한없음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장애인 : 제한없음 |
추가 소득공제 | 대상별 차이 | -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원 공제 - 장애인 : 200만원 공제 - 한부모 : 1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한부모 및 부녀자공제 중복적용 불가, 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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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조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참고 | ||
나이조건 | 소득조건 |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O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X | O | O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 | O | O | - |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O | O | O | |
의료비 | X | X | O | ||
교육비 | X | O | O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소득조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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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X | O | X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조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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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조건 | |
특별 소득공제 | 건강, 고용 보험료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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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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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 15년 1월 1일 이후 1.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2.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 12년 1월 1일 이후 1.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 (500만원) - 11년 12월 31일 이전 1. 상환기간 15년 (1,000만원), 30년 (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
||
기부금(이월분) | 한도 내 이월액 |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 |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
투자조합출자 등 | 근로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 16조 1항 제 2호 벤처투자신탁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투자금액의 10% (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3,000만원 이하분 100%, 5,000만원 이하분 70%, 5,000만원 초과분 30%) |
||
신용카드 | 총 급여액 - 7,000만원 이하 (연 330만원, 총 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7,000만원 ~ 12,000만원 (250만원) - 12,000만원 초과 (2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2021년 추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공제율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2021년 추가)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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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 (벤처 1,500만원)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총 급여액의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연 2,5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 3호, 4호 및 제 6호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조건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총 급여액 기준 50, 66, 74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 총 급여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X [1-(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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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기본 공제대상 | 전액 | 기본공제대상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 시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 ||||
출산, 입양 | 전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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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 연 180만원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2,000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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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연 12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연 15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의료비 | 본인 등 | 전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제한 없음) 1. '부양가족 < 총급여액 3%'인 경우 공제대상금액 계산 본인 등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2. '부양가족 > 총급여액 3%'인 경우 공제대상금액 계산 본인 등 + (부양가족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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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연 105만원 전액 | ||||||
교육비 | 취학전 아동 | 1명당 45만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 당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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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 유학조건 충족 : 고등학생 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 당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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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명당 135만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 당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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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기부금 | 정치자금 | 10만원 이하 | 한도내 전액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
10만원 초과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 15%, 3,000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법정 | 근로소득금액 100% | 1,000만원 이하분 20%, 1,000만원 초과분 35% | |||||
우리사주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 (종교 외)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 (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
표준세액 공제 | 연 13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13만원 이하인 경우도 자동으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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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 전액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 전액 | (95년 11월 1일 ~ 97년 12월 31일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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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 한도내 전액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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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연 75만원 (90만원)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입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제 제외) 12% |
# 참고,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다만, 취합,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조건 |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 150만원 | 감면 대상자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이전 15~29세 이하) - 고령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휴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여성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율 및 한도 - 청년 1. 취업일 2016년 1월 1일~ : 감면율 70% (2018년 이후 90%), 감면한도 150만원 2. 취업일 2014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 감면율 50% (2018년 이후 90%), 감면한도 없음 3. 취업일 2012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 감면율 100% (2018년 이후 90%), 감면한도 없음 - 60세 이상자 장애인 1. 취업일 2016년 1월 1일~ :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원 2. 취업일 2014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 감면율 50%, 감면한도 없음 - 경력단절여성 1. 취업일 2017년 1월 1일~ : 감면율 70%, 감면한도 150만원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2018년도 이후 귀속분은 5년 |
# 참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 일용근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예외)
구분 | 업종 |
감면 대상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5.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감면 제외 (예시) |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1.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첨부 必,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가능)
2.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예시, 21년 5월 1이 취업한 경우,
(근로자 -> 중소기업) '21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21년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세액명세'에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과거연도(최근 5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1.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2.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일 경우,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X 10% 또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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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까지 알고나면 쉬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 만큼 절세를 잘 한다면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 있겠죠?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부자되세요!
1주택자, 고연봉 직장인, 알바생 등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0)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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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세율과 세금 계산법 (4) | 2023.11.06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폐업확정 (폐업신고일 기준 다음달 25일까지) (0) | 2023.11.06 |
세액공제의 끝판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개인형 IRP 편) (0) | 202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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