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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1주택자 or 총 연봉 7000만원 초과 회사원이나 알바생은 어려워요!

 

(이때는 월세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 홈텍스

 

* 참고사항 : 월세 관련 연말정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 적용은 안되니,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의 끝판왕, 완전 이득) > 월세 소득공제 (조금의 이득, 이거라도 해야죠....)

 

방법 1.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 세금을 정산할 때,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소득에 대해서 세금 공제, 즉 내야할 세금도 감소!

1. 소득공제 방법


홈텍스에서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도 PDF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상세는 아래 링크 참조)


2. 소득공제 장점


1주택자 이상 (매매로 구매한 집이 수천만 채가 있더라도) 신청 가능,
총 급여가 수백억이라도 신청 가능


3. 소득공제 단점


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이 낮음 (그래도 공제를 해주는거에 만족...)

4. 제한사항


없음

방법 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 내가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차감해주는 방식


1. 세액공제 방법


증빙서류를 작서앟여 회사 혹은 알바 사업장에 제출

2. 세액공제 장점


세금 감면 해주는 정도 (공제율)이 아주 높다!
즉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 UP! UP!


3. 세액공제 단점


(없음) 있을리가....

4. 제한사항


1) 1주택자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아파트나 건물이 있는 사람)는 신청 불가!
2) 회사 혹은 알바를 통해 벌어들인 총 급여가 7000만원 초가라면 신청 불가...

* 월세 세액공제 받는 노하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1.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나 많이 감면해 주는걸까?

 

지난 1년 동안 매달 지출한 월세 금액의 10%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로 매달 30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1년 동안 월세로 지출한 360만원 중 10%인 3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12%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43만 2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공제금액인지 알 수 있으실 꺼예요! 연말정산 때 마다 세금을 더 뱉어 내셔야 했던 분들인 꼭 세액공제 준비하셔서 받아보세요!)

 

2.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될까?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2) 매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세대주 :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아버지 / 세대원 : 가족관계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자녀

 

3)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 고시원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입신고' 기준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 월세 계약시 월세 돈을 내주는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 필수!

 

3.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준비서류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등)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3가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란?

 

회사의 경우 -> 경리팀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경우 ->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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