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지인에게 하나쯤 선물 받게 될 수도 있는 기프트카드
어떻게 쓰면 알차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꺼라 생각됩니다!
그냥 카드 뒤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등록하여 사용하다보면, 환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혹시나 소득공제는 되지 않을까? 혹은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습니다^^
1. ARS (전화 등록)
1544-7500 > ③신한기프트카드 이용 > ①기프트카드 수령등록 > 기프트카드 번호 16자리 입력 > CVC 번호 3자리 입력(카드 뒤 서명란 3자리 끝번호)
2. 신한카드 홈페이지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죠 ㅎㅎ
일단 기프트카드 수령등록까지 하셨다면 바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드면 더 좋겠죠?
약간의 수고로움을 거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결재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사용할 때 마다 잔액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우선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카드] > [기프트카드] > [기프트카드 소지자정보 등록]을 클릭합니다.
기프트카드 소지자정보를 등록하면 소득공제와 온라인 결재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면 아마도 여러가지 정보가 자동으로 떠 있을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입력한 정보도 불러올 수 있죠.
만약 정보를 불러오지 않는다면 이메일, 자택주소, 잔액 안내 받으실 문자서비스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잔액알림 문자서비스인데요. 잔액알람 서비스는 완전 무료입니다!
만약 신청을 안한다면 매번 ARS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야하는 상당히 번거롭겠죠...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기프트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프트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에 활용 할 카드 비밀번호도 생각해서 입력해주세요.
기프트카드 정보 입력 완료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기프트카드 소지자정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후 기프트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득공제에 반영되고, 결재할 때 마다 잔액 알림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일반결재 기능을 이용해 기프트카드로 결재해 주시면 됩니다.
기프트카드를 잘 쓰다보면 잔액이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부분 결재 요청이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백원 단위로 결제해달라고 하기에는 좀 창피할 수 있죠.
그럴때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프트카드도 일종의 상품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죠 (1만원권 이하는 80%!) 기프트카드도 동일합니다.
기프트카드의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만원 기프트카드라면 6만원 이상 사용 시, 20만원 기프트카드라면 12만원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기프트카드 환불도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게 간단합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 [기프트카드] > [기프트카드 환불내역]을 클릭합니다.
이후 기프트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프트카드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물로 받은 기프트카드가 있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많이 썻는지 잔액이 애매~하게 남았네요 ㅎㅎ
환불 방법으로는 환불금액 전환신청과 계좌이체 환불신청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 전환신청의 경우, 기프트카드의 잔액을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신한카드의 신용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한카드의 체크카드가 있는 경우라면 체크카드 대표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계좌이체 환불신청의 경우, 기프트카드 잔액을 지정한 계좌로 환불받는 방법입니다! 환불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저는 계좌이체 환불신청으로 진행했습니다!)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면, 환불신청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게되고 곧 입력한 계좌로 기프트카드의 잔액이 입금됩니다!
작고 귀여운 저의 2,800원이 입금되었으니 치킨값에 보태면 되겠네요 ㅎㅎ
(치킨값 2만원 실화인가요...ㅠ) 이렇게 환불신청이 완료된 기프트카드는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 처럼 기프트카드 금액을 최대한 다 쓰고 환불 받는것 보다, 딱 60%까지 정도로 결재하고 잔액은 계좌로 환불받은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60% 결재도 가능하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 실적에 산정되지 않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 등 세금 납부인데요.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세금 납부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실적으로 잡히더라도 포인트 적립대상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기프트카드를 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프트카드에는 IC칩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머지 40%는 계좌로 환불받고, 가능하다면 소지자정보를 등록하여 온라인에서도 편하게 사용하고 소득공제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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