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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개설, 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포인트

 

1.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계좌로 관리해보세요.

 

3.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4. 개인형 IRP 계좌 운영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사례A) 짱구는 이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까요?

 

1.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형 IRP는 이직,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토록 하는 계좌로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자산관리수수료 : 계좌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 IRP 계좌는 개설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로인해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시 수수료 면제를 해주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형 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파인

 

사례B) 흰둥이는 개인형 IRP계좌에 5천만원이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급여로 받은 3천만원만 출금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해 보세요.

 

- 개인형 IRP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지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개인형 IRP의 효율적인 계좌 관리를 및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을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을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2개 이상의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함.

 

출처 : 파인

 

사례C) 철수는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데, 어느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을까요?

 

3.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 개인형 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리금보장형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우체국예금, 보험사GIC, 증권사 ELB, RP 등)과 정부, 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이 있습니다.

 

* 안정적 금융기관 :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BBB- 이상)에 해당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

 

* 저축은행예적금 :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이내에서만 투자 가능

 

* GIC :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 ELB : Equity Linked Bond

 

* RP : Repurchase Agreements

 

또한, 원리금보장형상품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적격TDF(Target Date Fund) 등이 있습니다.

 

* 외국 국채 : 환위험 해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 채권혼합형펀드 : 주식 투자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30% 이내

 

* 적격TDF :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 체감, 주식투자비중 80% 이내 (투자목표시점 이후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투자비중 20% 이내 등

 

2)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주식형 펀드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60% 이상인 펀드
혼합형 펀드 주식투자 한도가 펀드재산의 40% 초과 60% 미만인 펀드
ELS
(Equity Linked Securities)
개별 주식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상품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금리, 환율, 실물자산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ETF
(Exchange Traded Fund)
특정 지수 또는 가치의 추종을 목적으로 설정, 운용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펀드

 

3)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 : 주식, 투자부적격 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출처 : 파인

 

사례D) 영희가 개인형 IRP에서 투자하고 있는 은행 정기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이후에 어느 상품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4. 개인형 IRP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상품만기 이후에 별다른 운용지시가 없어 수익율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22년 12월~23년 7월 기간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시행)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 바, 본인의 투자셩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출처 : 파인

한편,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보장성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부과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출처 : 파인
출처 :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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