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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를 알아보기 이전에,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금저축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계좌) 납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종류 및 특징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판매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납입 방법 자율적립식 자율적립식 정기납입식 정기납입식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법 확정기간형

(기간제약 없음)
확정기간형

(기간제약 없음)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최대 25년까지)
원금보장 비보장 비보장 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보호

 

연금저축펀드 장단점

 

장점

 

1.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최대 불입 가능 금액은 1,800만원이며, 최대 세액 공제 금액은 불입한 금액 400만원까지 입니다.

 

추가로 IRP 가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400만원에 맞춰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구분 과세표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참고) 퇴직연금(IRP)
추가납입 세액공제한도
세율 (세액공제 금액)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400만원
(if, 50세 이상, +200만)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if, 50세 이상, +200만)
16.5%

(if, 400만원 납입 : 66만원)

(if, 300만원 납입 : 49.5만원)

(if, 200만원 납입 : 33만원)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3.2%

(if, 400만원 납입 : 52.8만원)

(if, 300만원 납입 : 39.6만원)
1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근로소득만 있을때 5500만원 이하 400만원
(if, 50세 이상, +200만)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if, 50세 이상, +200만)
16.5%

(if, 400만원 납입 : 66만원)

(if, 300만원 납입 : 49.5만원)

(if, 200만원 납입 : 33만원)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13.2%

(if, 400만원 납입 : 52.8만원)

(if, 300만원 납입 : 39.6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 연금저축납입액

 

* 참고 :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추가납입 300만원 : 총 700만원 납입시

 

  - 16.5% 공제 조건 시 : 115.5만원

 

  - 13.2% 공제 조건 시 : 92.4만원

 

2. 자율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과 금액이 제한되지 않아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죠.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투자를 해야 종목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다음 회차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아~주 큰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자세한건 단점에서 다뤄보겠습니다!)

 

3. 납입기간동안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금융자산을 사고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ETF를 매매할 때 생기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등이 모두 면제됩니다.

 

즉, 장기적으로 운용하면서 생기는 부수적인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장기투자의 복리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입출금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가입금액 이내의 범위에는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합니다.

 

(주의 :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당해년도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매년 400만원 초과 납입 금액)은 납입한 원금만큼 중간에 출금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원금 이외의 운용 수익금은 연금 개시후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5.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세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수령액(연금저축, 퇴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맞게 매년 찾아 쓸 연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금수령 개시 전 연금수령 개시 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 연금수령 한도 초과액
일반적인 경우 * 높은과세율
(종합소득세율, 16.5%)

* 연금수령 외 방법으로
납입한 돈 출금할 경우...
*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5.5%~3.3%)
* 높은과세율
(종합소득세율, 16.5%)

* 매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 금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가지)
*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5.5%~3.3%)
*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5.5%~3.3%)
* 연금소득세율
(나이별, 5.5%~3.3%)

 

* 연금소득세율 상세

 

(만55세~69세, 5.5% / 만70세~79세, 4.4% / 만80세 이상, 3.3%)

* 부득이한 사유 (6가지)

부득이한 사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가입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6.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해 기존의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자산을 큰 제한없이 운용할 수 있고 수익율을 내기도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지만, 대부분 연금저축보험 혹은 연금저축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라고 방문판매나 전화 상담을 받는 상품이니까요~ 과연 고객에게 좋은 상품을 굳이 찾아가며 제안을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ㅋㅋㅋ)

 

자~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증권사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가 개설 가능한 증권사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전 신청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증권사마다 연금저축계좌의 수수료가 다르니 잘 비교하여 선택하세요!

 

(참고로, 영업점 방문과 비대면 중 비대면으로 이전하는게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당연하겠죠? ㅎㅎ)

 

* 예외 :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이렇게 2가지를 판매하는데,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불가능하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고,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벌써 가입하셨다면, 해지하지 않는걸 추천합니다.....)

 

7.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 비중을 정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시점과 투자자의 나이에 맞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TDF펀드를 가입해도 되며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해외자산 등 다양한 펀드와 ETF에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의 거래는 막혀 있기 때문에 분산투자와 위험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쉽습니다.

 

단점

1. 원금이 손실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ETF나 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인 만큼 투자의 결과에 따라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인덱스 펀드 위주의 장기 투자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원금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즉, 안정감이 떨어지죠.... 언제든 시장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수익율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쌓여온 손실이 순식간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는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상 나에게 반드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가입하여 유지하세요!

 

(But, 원금 보장되는 상품은.. 매년 물가상승율보다 낮은 이율을 보장하므로.. 조금이라도 경제 공부를 했다면 내가 관리하는게 맘편하지 않을까요?)

 

2. 투자 상품에 제약이 있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분산 투자를 하도록 개별 주식종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ETF(펀드)상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신탁처럼 중간 관리자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선택한 ETF나 펀드에 가입하는 만큼 나 스스로 경제공부를 해야 합니다.

 

3. 중도 해지가 어렵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깁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을 권장해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뱉어내야하는 액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연간 400만원을 초과한 납입액)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누구나 편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만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짜리 단기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향후 소득, 지출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 및 자동차구매, 결혼, 병원비 등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4.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지나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IRP)을 받게 되었을 때, 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과 함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디면 세금이 높게 부과될 수 있죠...

 

또한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 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종합소득)으로 16.5%의 과세가 발생됩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단점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은 반갑지 않죠^^

 

세액공제 혜택 정리

구분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
세액 공제 한도 연 4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일 경우, 연 300만원)
연 700만원
합산 연 700만원
세액 공제 금액 최대 39.6~66만원 최대 92.4~115.5만원
(합산 700만원 기준,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해당 비율 포함)
투자 가능 상품 주식, 펀드, ETF, MMF 등

(100% 주식, 펀드, ETF 등 투자 가능)
예금, 적금, 채권, 주식형 펀드, ETF 등

(70%까지만 주식형 펀드, ETF 투자 가능, 나머지 30% 예금, 채권 투자 필수)
(개별 주식 투자 불가능)
대출 가능 여부 담보 대출 가능 담보 대출 불가

 

세액공제 혜택 상세정리!

1. 연간 납입 한도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IRP계좌 = 1,800만원

2. 세액공제 적용 한도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IRP계좌 = 700만원
(단,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f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일 경우 최대 300만원)

3. 700만원 이하 납입 시 효율적인 분배
- 총급여 1.2억 이하 or 종합소득 1억 이하인 경우 : 연금저축 400만원 우선 납입 후, 나머지 IRP 납입
-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인 경우 : 연금저축 300만원 우선 납입 후, 나머지 IRP 납입

4. 700만원 초과 납입 시 효율적인 분배
- 총급여 1.2억 이하 or 종합소득 1억 이하인 경우 : IRP 300만원 우선 납입 후, 나머지 연금저축 납입
-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인 경우 : IRP 400만원 우선 납입 후, 나머지 연금저축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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