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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넘어가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연금은 왜 생겨났고, 어떤 종류가 있는 걸까요?

 

*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특징

구분 회사에서 가입 가능 개인이 가입 가능
상품 확정급여형 - 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 DC
(Defined Contribution)
기업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판매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상품상세 회사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퇴직시 직전 3개월 평균입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만 가입가능!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퇴직금 계산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매년 입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

 

* 확정급여형 - DB

- 추천 : 급여상승률이 높아 퇴직 시점에 받는 월급이 가장 많고,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근로자 추천

 

- 상세설명 :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 손실과 수익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므로 주로 보수적으로 운용됩니다.

 

* 확정기여형 - DC

- 추천 : 급여상승률이 높아 퇴직 시점에 받는 월급이 가장 많고,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근로자 혹은, 급여상승률보다 자신이 직접 운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추천

 

- 상세설명 : DC형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DC계좌에 퇴직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직접 운용하는 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잘 운용하면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IRP 특징

 

1.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B & DC형과 다르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퇴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립 또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하였다면, 연금저축에서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퇴직연금 IPR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구분 과세표준 퇴직연금(IRP)

세액공제한도
(참고) 연금저축

동시 납입 시 세액공제한도
세율 (세액공제 금액)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700만원

(if, 50세 이상, + 200만원)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if, 50세 이상, + 200만원)
16.5%

(if, 700만원 납입
: 115.5만원)

(if, 300만원 납입
: 49.5만원)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3.2%

(if, 700만원 납입
: 92.4만원)

(if, 300만원 납입
: 39.6만원)
1억원
초과
700만원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근로소득만 있을때 5500만원
이하
700만원

(if, 50세 이상, + 200만원)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if, 50세 이상, + 200만원)
16.5%

(if, 700만원 납입
: 115.5만원)

(if, 300만원 납입
: 49.5만원)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13.2%

(if, 700만원 납입
: 92.4만원)

(if, 300만원 납입
: 39.6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700만원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 참고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총 7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16.5% 공제 조건 시 : 115.5만원

- 13.2% 공제 조건 시 : 92.4만원

 

2.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 가입가능자 확대 : 자영업자,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 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포함

 

- 예외사항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라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3. 퇴직연금 IRP 수수료가 매년 부과됩니다.

 

-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0.5~1%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매년 부과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수수료가 낮은 곳을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4.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 만기 후 연금 수령 : 가장 좋은 방법이며, 16.5% 기타소득세가 아닌 3.3~5.5%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개인 회생 절차 or 파산 선고
천재지변

 

- 계좌 해지 : 16.5%의 기타소득세 등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정리

구분 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
세액 공제 한도 연 700만원 연 4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일 경우, 연 300만원
합산 연 700만원
세액 공제 금액 최대 92.4~115.5만원

(합산 700만원 기준,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해당 비율 포함)
최대 39.6~66만원
투자 가능 상품 예금, 적금, 채권, 주식형 펀드, ETF 등

(70%까지만 주식형 펀드, ETF 투자 가능, 나머지 30% 예금, 채권 투자 필수)
(개별 주식 투자 불가능)
주식, 펀드, ETF, MMF 등

(100% 주식, 펀드, ETF 등 투자 가능)
대출 가능 여부 담보 대출 불가 담보 대출 가능

 

세액공제 혜택 상세정리!!

1. 연간 납입 한도 : 퇴직연금IRP계좌 + 연금저축계좌 = 1,800만원

2. 세액공제 적용 한도 : 퇴직연금IRP계좌 + 연금저축계좌 = 700만원
(단,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f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일 경우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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