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넘어가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연금은 왜 생겨났고, 어떤 종류가 있는 걸까요?
* 연말정산 시 납입액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 기준입니다.
구분 | 회사에서 가입 가능 | 개인이 가입 가능 | ||
상품 | 확정급여형 - DB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 DC (Defined Contribution) |
기업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판매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
상품상세 | 회사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퇴직시 직전 3개월 평균입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만 가입가능!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퇴직금 계산 | 퇴직시점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입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 급여 |
- 추천 : 급여상승률이 높아 퇴직 시점에 받는 월급이 가장 많고,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근로자 추천
- 상세설명 : DB형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 손실과 수익을 모두 회사가 가져가므로 주로 보수적으로 운용됩니다.
- 추천 : 급여상승률이 높아 퇴직 시점에 받는 월급이 가장 많고,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근로자 혹은, 급여상승률보다 자신이 직접 운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근로자 추천
- 상세설명 : DC형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DC계좌에 퇴직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직접 운용하는 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잘 운용하면 또 다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DB & DC형과 다르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퇴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립 또는 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하였다면, 연금저축에서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퇴직연금 IPR와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구분 | 과세표준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한도 |
(참고) 연금저축 동시 납입 시 세액공제한도 |
세율 (세액공제 금액) |
종합소득 |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if, 50세 이상, + 200만원) |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if, 50세 이상, + 200만원) |
16.5% (if, 700만원 납입 : 115.5만원) (if, 300만원 납입 : 49.5만원) |
4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3.2% (if, 700만원 납입 : 92.4만원) (if, 300만원 납입 : 39.6만원) |
|||
1억원 초과 |
700만원 |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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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을때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if, 50세 이상, + 200만원) |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if, 50세 이상, + 200만원) |
16.5% (if, 700만원 납입 : 115.5만원) (if, 300만원 납입 : 49.5만원) |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이하 |
13.2% (if, 700만원 납입 : 92.4만원) (if, 300만원 납입 : 39.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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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원 초과 | 700만원 | 700만원 - 퇴직연금IRP납입액 |
* 참고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총 7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16.5% 공제 조건 시 : 115.5만원
- 13.2% 공제 조건 시 : 92.4만원
2. 퇴직연금 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 가입가능자 확대 : 자영업자,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퇴직금 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포함
- 예외사항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라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3. 퇴직연금 IRP 수수료가 매년 부과됩니다.
-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0.5~1%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매년 부과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수수료가 낮은 곳을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4.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 만기 후 연금 수령 : 가장 좋은 방법이며, 16.5% 기타소득세가 아닌 3.3~5.5%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
개인 회생 절차 or 파산 선고 | |
천재지변 |
- 계좌 해지 : 16.5%의 기타소득세 등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뱉어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정리
구분 | 개인형 IRP | 연금저축펀드 |
세액 공제 한도 | 연 700만원 | 연 4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일 경우, 연 300만원 |
합산 연 700만원 | ||
세액 공제 금액 | 최대 92.4~115.5만원 (합산 700만원 기준, 연금저축펀드 가입 시 해당 비율 포함) |
최대 39.6~66만원 |
투자 가능 상품 | 예금, 적금, 채권, 주식형 펀드, ETF 등 (70%까지만 주식형 펀드, ETF 투자 가능, 나머지 30% 예금, 채권 투자 필수) (개별 주식 투자 불가능) |
주식, 펀드, ETF, MMF 등 (100% 주식, 펀드, ETF 등 투자 가능) |
대출 가능 여부 | 담보 대출 불가 | 담보 대출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상세정리!!
1. 연간 납입 한도 : 퇴직연금IRP계좌 + 연금저축계좌 = 1,800만원
2. 세액공제 적용 한도 : 퇴직연금IRP계좌 + 연금저축계좌 = 700만원
(단,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f 총급여 1.2억 초과 or 종합소득 1억 초과일 경우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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