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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와 주식투자를 동시에? ISA의 모든것

카드, 통장 정리하기

by 앙뇽 2023. 12. 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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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뜻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투자 주머니'라고 생각해주셔도 됩니다.

 

주머니 안에 여러가지 물건을 담듯 ISA안에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거죠.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증권회사 계좌처럼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가 ISA입니다.

 

자 그럼, 누가? 왜? ISA 계좌라는걸 만들었을까?

 

정부에서 소개하기로는

국민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죠.

 

흠... 자산 형성에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건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이 절세 혜택일 겁니다.

 

그렇죠! ISA계좌는 결국 절세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ISA계좌를 만든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을 추론해보면

 

은행이나 증권사는 신규 자금 유입으로 실적을 쌓고, 각 종 거래 수수료를 더 뗄 수 있어서 좋고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금저축으로 옮기게 유도해 연금 재원을 모을 수 있을거구요.

 

ISA를 가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비과세에 세액공제까지 되니 어차피 주식이나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생각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통장인거죠.

 

ISA 주요 혜택

 

일반 계좌와 동일하다면 굳이 ISA를 가입할 필요가 없죠.

 

ISA는 매력적인 세금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요.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200만원(or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이걸 넘겨도 9.9%로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합산도 되지 않죠.

 

2021년 이후 확 바뀐 ISA

 

ISA는 2016년 출시되어

출시일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던 상품이었는데요.

 

2021년 이후 가입대상도 늘어나고

혜택도 늘어나면서 다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2021년 당시 바뀐 내용을 보면

 

[가입대상확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2021년부터는 만 19세이상이면 누구나

ISA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 가능]

 

2021년부터 ISA계좌에서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고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에 따른 상품 분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 방법 상품이나 투자처를 본인이 직접 선택 전문가에게 맡김
수수료 없음 0.1% 대 0.3~0.8% 대
투자 가능 상품 국내 주식

ETF / ETN

펀드

ELS

RP
예금

ETF / ETN

펀드

ELS

RP
펀드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은 2021년에 생긴 국내 주식상품 투자 가능 ISA 중개형입니다.

 

주식 거래용으로 ISA통장을 만들려면 증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수익을 비과세로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큰 중개형으로 이용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금으로만 운용하실꺼면 은행에서 만들면 되죠.

 

기존에 ISA계좌를 신탁형이나 일임형으로 만드셨다면 중개형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통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가입 시가에 조건을 보고 결정하면 좋겠죠?

 

[납입한도 이월 가능]

 

ISA계좌는 혜택이 많아

매년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해가 되면 그 한도가 없어졌는데, 2021년 부터는 누적으로 한도가 쌓입니다!

 

(총 한도 1억원)

 

[계약기간 완화]

 

기존에는 만기가 5년이고 연장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만기가 3년이고,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ISA 정리]

 

가입대상

 

만 19세이상

(만 15세이상이고 근로소득이 있는자도 가능)

 

비과세 한도금액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 직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용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추가 필요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단, 만 15세~19세 미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및 '농어업인 확인서' 등
소득기준 없음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최대 200만원 최대 400만원 최대 400만원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의무 납입 기간 3년
납입 한도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 원까지 이월 가능
(올해 1,500만원, 내년 2,500만원 입금 가능)
만기 36개월 이상 자유롭게 연장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 안된다?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세전)을 초과하는 금수저는 가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통장이니 많이 버는 사람은 하지마라는 거죠///

 

참고로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말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14%+지방세1.4%인 총 15.4%의 세금만 분리과세로 적옹되어 부과하고 있는데요.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2,000만원(세전)을 초과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많이 버는 금수저는 세금 많이 내줘~ 라는 뜻입니다.

 

[납입한도]

연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이월)

 

[연금계좌 전환]

가입일 3년 이후에

연금계좌로 전부 또는 일부금액 전환 가능

 

[기타]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가능

 

[ISA 계좌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통산]

 

계약기간은 3년이상

 

만료일 전 연장가능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3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3년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말소됩니다!

 

가능하면 계좌는 유지하고 원금만 출금하는 걸 추천드려요!

(납입원금을 한도로 중도인출 가능!)

 

ISA 계좌 장점

 

1. 낮은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은 9.9%의 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다만 3년 내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은 무효가 되니 주의해주세요!

 

2. 비과세 혜택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비과세!

앞서 표로 확인한 200만원~400만원 비과세라는 의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입금한 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좌 내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한 통장이니까, 돈을 굴려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 참조 : 일반 계좌 주식 배당 관련 세금

 

1) 국내 주식

매매 차액 : 현재 비과세 (2023년 1월 부터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적용)

국내 주식 / 국내 상장주식 ETF의 배당 시 : 15.4%

 

2) 해외 주식

매매 차액 : 해외 주식 / 해외 상장주식 ETF 22% (250만원까지 비과세)

해외 주식 / 해외 ETF의 배당 시 : 15.4% (국내상장 포함)

 

간단히 말하면, ISA통장에 들어간 금액으로 국내 주식 배당을 한다고 했을 때, 원래는 15.4%인 세금을 비과세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9.9%로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3. 2023년부터 시행되는 주식 매매차익 세금 면제

 

2023년 1월 이전까지는 국내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거래세 (매각시 0.25%)만 있죠.

 

하지만 2023년 1월 부터는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같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까지는 차액의 22%, 3억 초과 시 27.5%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2023년 1월 이후에 ISA가 아닌 일반 증권 계좌로 차액을 1억 원까지 벌었다고 하면 (꿈 같은 이야기....)

 

그럼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나머지의 22%인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통해 거래했다면 세금은 0원이죠!

 

이건 뭐... 국내 주식으로 큰 돈 벌꺼면 무조건 증권사의 ISA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반 강제.... 야간자율학습 같은....)

 

주식 거래 때문이라도 ISA계좌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물론 소소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벌일 없다고 하면 상관 없죠...

 

* 참고 : 비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해외 주식투자펀드 등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예금& 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과 손익을 합산해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4. 소득공제 활용 (3년 단위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SA계좌의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나게 되면 상품을 해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게 되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셨던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 퇴직연금 IRP (최대 300만원)에 '추가로' + ISA계좌납입액 10% (3,000만원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5. 자유로운 입출금

 

납입한 원금 내에서 인출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같이 넣은 금액을 만 55세까지 못 받거나 하는 그런 개념의 통장이 아니라 자유 입출금 통장인거죠! 거기에 비과세, 낮은 소득세,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니 정말 좋은 상품이죠?

 

ISA 계좌 단점

 

1. 납입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연간 2,000만원에 최대 1억 원까지 라고 하면, 그건 돈 많은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 서민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2. 최소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지하게 되면, 일반과세가 되어 절세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3.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단 국내상장된 미국주식의 주총 ETF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4. 투자 실패로 인한 리스크... (이건 뭐 뭘 하든 다 해당되는거니까요.... 잘 아시죠? PASS!)

 

ISA를 시작하는 방법

 

1. 아직 ISA계좌가 없는 경우

 

일단 ISA계좌를 만들어주세요!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언제 해지해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빨리 가입하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도도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많은 목돈을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 만약 ISA계좌가 없다면 일단 계좌부터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ISA계좌는 전 금융회사에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수 있으니 투자할 금융상품을 생각해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은행보다 ELS나 주식등 투자 상품 폭이 넓은 대형증권사 추천!)

 

2. 이미 ISA계좌가 있는 경우

 

ISA계좌가 있다면, 연장해서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개설일 기준 만기가 3년으로 바뀌었고 연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 등을 잘 따져보시고 연장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 및 핵심

* ISA계좌는 장기(10년) 상품이 아니다.

 

-> 중기 (3~5년 이내) 관점에서 가지고 가는 계좌라고 생각하는게 좋음

 

* 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 리츠, 예금, ELS 등을 한 계좌에 담는 계좌

 

->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계좌 하나로 분산 투자

 

->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중개형과 그냥 믿고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뉨

 

-> 신탁형도 있지만 국내상장주식 투자는 불가

 

-> 중개형은 국내상장주식과 펀드 등을 투자할 수 있으나 해외주식이나 글로벌 ETF 투자는 불가

 

-> 일임형은 증권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에는 편하지만, 수수료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추천

(공부해서 직접 운용하는게 현명함)

 

* ISA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이며 최대 1억원

 

-> 올해 1천만원 입금시 내년에 3천만원 입금 가능

 

* ISA 계좌 장점

 

-> [서민형]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 400만원

 

-> [일반형] 만19세 이상이라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

 

-> 비과세 한도를 넘어간다면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존 15.4%)

 

* ISA 계좌 단점

 

-> 3년 이상 만기이기에 장기 상품이 아님

 

-> 전액 해지만 가능하기에 일부 금액만 해지가 불가능

 

-> 해외주식(아마존, 애플) 이나 글로벌 ETF (SPY, QQQ) 등 투자 불가

 

* ISA 계좌 중도인출

 

-> 수익금은 인출 불가이며,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 ISA 계좌 가입 의무기간

 

-> 의무기간이 있으며 최소 3년 이상 가입해야 함

 

-> 3년 이내 해지를 한다면 원래 내야하는 세금은 과세처리 됨 (15.4% 과세)

계좌 계설만하고 돈 납입은 안해도 만든 순간부터 시간 Count

 

※ 3년 이상 유지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아닌 9.9% 저율과세

또한, 비과세 한도가 서민형 기준 400만원까지이므로 세금 부담 없음

 

※ 고배당 ETF나 고배당 주식 (국내한정)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GOOD

 

※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국내주식 비중이 높은 사람 -> 종합위탁계좌 추천

 

해외주식, 글로벌 ETF 비중이 높은 사람 -> 종합위탁계좌 추천

 

국내 배당주(우선주)나 부동산 리츠 비중이 높은 사람 -> ISA계좌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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