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신 시 절세 TIP 8가지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2.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셍,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1주택자 or 총 연봉 7000만원 초과 회사원이나 알바생은 어려워요! (이때는 월세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 월세 관련 연말정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복 적용은 안되니,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의 끝판왕, 완전 이득) > 월세 소득공제 (조금의 이득, 이거라도 해야죠....) 방법 1.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 세금을 정산할 때,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되는데, 소득에 대해서 세금 공제, 즉 내야할 세금도 감소! 1. 소득공제 방법 홈텍스에서 직접 작성하고, 증빙서류도 PDF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상세는 아래 링크 참조) 2. 소득공제..
우리나라 세율과 세금 계산법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라 그 성향이 다릅니다^^ 구분 근로자 (근로소득 only) 연말정산 (매년 1월~2월) 개인사업 (자영업자 only)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근로자 + 개인사업 (투잡) 연말정산 (매년 1월~2월)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연말정산의 경우, 매년 1월~2월에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